응급상황 도움 요청받았을때 의사들 얼마나 참여할까
의협, 회원 1631명 대상 설문조사···10명 중 3.5명만 'Ok'
2018.10.10 19: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의사 10명 중 3.5명만 응급상황에 대처해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 개입하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의사회원 16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응급의료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이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가 응급의료법과 관련 행정해석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최근 한의원에서 봉독약침 시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한의사의 요청으로 응급치료를 시행한 의사가 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린 것에서 기인했다.


이후 의협은 한방 부작용 무개입을 선언하고 응급의료법 개정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2%가 응급의료법상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규정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해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진료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응답자는 16.9%에 불과했다.


특히 응급상황이 발생했을때 대처 요청이 왔을 때 응하겠다고 답한 의사는 35.3%에 그쳤다.


의협은 “최근 봉독약침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다수의 의사회원들이 인식하고 있는데서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제도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회원들이 의료 관계 법령에 대한 정보와 도움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응급상황에 기꺼이 응한 의료인이 소송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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