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자율정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연장
의협 '문제점 노출 등 보완·개선 필요해서 복지부 건의 수용돼'
2017.11.14 12:24 댓글쓰기

전문가평가제가 시범사업 1년을 맞이한 가운데, 그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시범사업 평가결과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종료를 앞두고 정부와 그간의 평가 결과와 함께 향후 시범사업 확대 여부 등을 논의했다.
 
의협은 전문가평가제가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시범사업 기간 연장 필요성을 주장했고, 보건복지부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김봉천 기획이사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전문가평가제를 하는 의사회가 3곳 밖에 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범위를 확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 시범사업 기간 및 확대에 대해 정부와 논의했다”며 “시범사업이 안착되면 본사업으로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가 평가제 대상 등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문가 평가제가 의료계 자율정화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정작 중요 사안인 전공의 폭행사건이나 카데바 인증샷 논란 등은 평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김 기획이사는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 문제점들이 발견됐다. 폭행사건이나 카데바 인증샷이 큰 문제가 됐는데 범위를 넓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데 의료계와 정부 간 의견이 같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한 시도의사회에서도 전문가평가제의 효과를 높이 평가하며,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평가제는 시도의사회가 의사 품위손상 의심사례 건을 윤리위로 회부하면, 이를 의협 중앙윤리위가 행정처분 수준을 결정하고,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하는 제도다.
 

이에 현재 울산의사회, 광주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에서 진행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나아가 본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전문가평가제는 애초 도입 당시의 취지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가벼운 사안만 다룬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취지에 맞도록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비 할인, 규정에 맞지 않는 간판 사용 등의 사안을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접수한 바 있다.


특히, 위법행위가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진행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의사회 역시 전문가평가제의 본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전국적인 확대 시행으로 향후 의협의 자율징계권 확보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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