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자 부위가 찢어진 환자가 병원 응급실 3곳을 돌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보완수사에 나선다.
2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과 응급구조사 2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기소하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숨진 A씨가 병원 응급실 3곳을 옮겨 다니게 된 이유와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앞서 지난해 4월 대구에서 40대 남성이 관자 부위가 찢어져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지만, 성형외과 전문의가 없거나 당일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병원 3곳을 돌다 2시간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해당 환자를 진료했던 전문의 4명과 응급구조사 2명 등 6명을 위반'이라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환자의 사인을 '열상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응급의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응급실 내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자가 숨졌다는 이유로 응급진료를 담당했던 의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면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제공이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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