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기술 혁신 없으면 보건의료체계 지속 불가능"
"인공지능(AI)·재생의료·유전체 기술 등 도입 규제 개선과 신뢰 형성"
2025.11.11 12:42 댓글쓰기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건의료 미래리스크 정책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구교윤 기자

김강립 전(前) 식품의약품안전처장(현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11일 “기술 혁신 없이는 저성장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이중 과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건의료 미래리스크 정책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인공지능(AI), 재생의료, 유전체 분석 등 첨단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는 여전히 미비하다”며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규제 환경과 사회적 신뢰를 쌓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양질의 의료 데이터와 디지털 인프라, 전문 인력 등 기술 수용 여건은 갖춰져 있지만,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실제 현장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5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원격의료 논쟁을 언급하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그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줬다. 이제는 사회적 논의를 넘어 법제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처장은 일본 사례를 들며 “일본은 이미 10여 년 전 원격의료 규제를 해제했고, 재생의료 분야에서도 국가 차원의 집중 투자로 성과를 거뒀다”며 “우리도 기술의 잠재력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을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유전체 의료의 경우 상업화 우려와 정보 오남용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책임소재 명확화, 안전성 검증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처장은 새로운 기술 도입을 위한 해법으로 실증 중심 규제 유예 모델과 지역 단위 시범사업을 제안하며 “제주도나 강원도 같은 특정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도입해보고,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되면 제도 전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AI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리터러시 교육과 윤리 교육 강화, 정부·산업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신뢰 기반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술의 가능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제도와 사람, 윤리가 함께 가야 지속가능한 혁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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