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사 4만 여명의 대표 선출방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뤄졌다. 110년 유지돼 온 현행 간선제 존속과 직선제 전환을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의장 한미애)는 10일 저녁 7시 30분 회관 5층 대강당에서 ‘회장 선거제도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서울시의사회장 직선제 전환’에 대한 건의는 매년 정기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번번히 좌절됐다.
그러나 올해는 이례적으로 분과위원회를 넘어 지난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재적 대의원 183명 중 121명이 참석, 단 1명이 부족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하지만 최근 젊은 대의원을 중심으로 직선제 전환 목소리가 커지면서 공고했던 간선제 유지 분위기가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청회는 서울시의사회장 선거에 있어 기존 간선제 유지와 직선제 전환을 두고 공식적인 논의 자리를 통해 회원들의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16개 시·도의사회 중 회장 간선제를 실시하는 곳은 △서울시의사회 △광주시의사회△충청북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4곳뿐이었다.
가장 최근에 직선제로 전환한 부산시의사회의 경우 직선제 회칙 개정안이 최초 부의된 지 23년 만에 지난 3월 대의원총회를 통과했다.
한미애 의장은 “이번 공청회는 선거제도들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바람직한 제도에 대해 논의해 보는 자리였다”라고 평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다수가 직선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주장이 있는 만큼 공론화를 통해 민의를 파악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국 서울시의사회를 대표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선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견해 차는 있을 수 있지만 서울시의사회 발전을 위한 지향점을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우선 간선제와 직선제의 장‧단점을 짚었다.
간선제는 전문성 있고 검증된 인물 선출이 가능하지만 유권자의 무관심, 유권자 의사의 왜곡을 초래될 수 있다고 평했다.
직선제는 유권자 의사에 충실하고 정치적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지만 선거 과열, 포퓰리즘 정치인 출현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는 “직선제 단점과 간선제 장점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며 “직선제를 시행하되 포퓰리스트 선출 방지 및 검증된 인물 선출을 위한 후보자 자격조건 등을 설정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다만 직선제를 도입하더라도 급진적 변화 보다는 섬세한 설계와 제도 개정 후 충분한 유예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새로운 선거방식의 연착륙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패널 토론은 간선제 유지와 직선제 도입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노원구의사회 박상호 대의원은 “직선제 도입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민주주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이라며 “직선제는 모든 회원이 주인이 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간선제는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부족하다”며 “일부 학연과 연고에 의한 세력 존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 임순광 대의원은 “직선제는 후보 간 비방전이나 갈등 발생 소지가 다분하고 의사회의 단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반면 간선제는 각 직역과 직능 대표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만큼 정책과 공약 실현 가능성이 가능하다”며 “외부단체나 정치적 영향력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대문구의사회 임민식 회장은 간선제와 직선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선거제도 모델을 제안했다.
선거구별 직선제로 지지 후보를 밝힌 선거인단을 뽑는 미국식 간선제와 다수의 후보 중 대의원회가 2명을 선출하고 전체 유권자가 결선 투표를 진행하는 결합형 결선투표제를 소개했다.
그는 “작금의 의협 상황은 직선제의 불편한 진실을 시사하고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 역시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무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라고 설파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 선거방식 변경은 대의원(183명) 2/3 참석에 2/3 찬성을 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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