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병원 부동산세 감면율 '50→80%' 추진
김태선 의원, 개정안 발의…"개원 앞둔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적자 불가피"
2025.04.21 17:11 댓글쓰기



공공산재병원의 만성적인 적자 문제 해소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재병원들이 낮은 수익성으로 누적 적자가 지속되면서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세금 감면 혜택이라도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또는 의료·재활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부지나 건물을 취득할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의료·재활치료를 위한 병원 부지나 건물을 매입할 경우 2027년까지 취득세와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로 종료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의료·재활시설 용도 부동산에 대한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선 의원은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산재·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특례의 세금 감면율을 상향하고 감면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태백·동해·정선 등 9개 병원, 1개 요양병원(경기요양병원)과 외래재활집중치료센터인 3개 의원(서울·광주·부산)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재해 근로자의 직업·사회 복귀를 위해 다양한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저수가 체계 등으로 만성 적자에 신음하고 있다.


실제 산재병원 재정 수지를 보면 2019년 72억원 적자, 2020년 53억원 적자에서 2021년 112억원 흑자, 2022년 282억원 흑자, 2023년 12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 2022년 흑자는 코로나19 당시 정부의 지원금 영향이다. 코로나19 등 재난적 상황과 같이 정부 지원이 없으면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병원 운영을 포함해 일정금액 출연금은 지급하고 있지만 병원 적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어 적자는 오롯이 근로복지공단이 감당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오는 2026년 개원 예정인 울산 산재공공병원을 염두한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안을 발의한 김태선 의원 지역구도 울산 동구다.


기존 산재병원들의 적자 상황을 감안하면 내년 개원을 앞둔 울산 산재병원 역시 운영비 등 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2026년 개원 예정인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근로복지공단 산하 11번째 병원이자, 울산 최초의 공공병원이다.


3만3000㎡ 부지에 연면적 4만7962㎡,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건립된다. 총 3개동에 18개 진료과,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산재병원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가 예정돼 있고, 개원과 동시에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다.


병원계에서는 그동안의 상황을 감안하면 부동산세 감면 일몰제 연장은 무리없이 이뤄지더라도 현행 50%이던 감면율을 80%까지 확대하는 것은 녹록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 병원계 관계자는 “공공병원 부동산세 감면 혜택은 늘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던 만큼 감면율 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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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50% .


2027 2 50%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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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1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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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2 , 2020 53 2021 112 , 2022 282 , 2023 121 .


2021, 2022 19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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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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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 .


33000 47962, 2, 8 . 3 18 , 300 .


2025 12 31 , .


50%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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