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확대 발표를 한 데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했다.
과학적 근거 및 치료효과 입증이 부족하지만 재정 지원에 나서는 것은 세금 낭비이자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확대 발표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의료정책 수립에 있어 의료계와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2일 복지부는 2025년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한의약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건강돌봄사업 확대 및 일차의료 기능 강화 추진을 발표했다.
내과의사회는 "정부가 만성질환과 노인환자 건강돌봄에 한의학을 주요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의료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할 핵심 원칙인 '과학적 근거 기반 치료'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전환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과학적 근거와 치료효과 입증이 부족한 한의약에 대해서도 동일한 가치평가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묻고싶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과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건강관리 사업에서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가치'를 근거로 한 정책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의학의 강점은 노인·만성질환 관리에 있다는 정부 주장은 현재 시범사업 격으로 진행되는 건강돌봄사업 결과가 아직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앞선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시범사업 현황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한의학적 관리가 실제로 과학적,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명확히 검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평가 없이 정책 방향을 확정짓는 것은 국민 건강에 대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무의촌 한의사 배치 등 위험한 발상"
아울러 한의사의 일차의료 참여는 면허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요양 협력체계를 통해 침, 뜸 등의 한의학적 치료를 장기요양센터에 도입하겠다는 것도 문제로 봤다.
무의촌 등 의료 취약지에 의학적 교육과 수련이 충분치 않은 한의사를 활용하려는 시도 역시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만성질환 관리와 노인의료는 복합적인 질환의 병태생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치료 전략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문성과 다학제적 협력이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영역에 한의사가 독자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환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시점의 현대의학적 진료를 지연시키고, 치료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가 의료-요양 협력체계를 통해 침, 뜸, 부항 등의 한의학적 치료를 장기요양센터에 도입하겠다는 것은 의료 서비스 질적 저하와 세금의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의료 취약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임시방편으로 한의사를 투입하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히 훼손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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