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낙태 허용, 의사에겐 살인 방조”
건보공단 일산병원 산부인과 김희선 교수 “보수적 접근 필요” 제언 2025-08-11 12:53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2019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 당시 헌재는 2020년 말까지 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주문했지만, 국회는 최근까지도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이번 국회에서도 입법공백을 끝내기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임신 24주 이내 낙태 허용 한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임신중절의 법적 기준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현재 여성·인권단체와 의원들은 모자보건법 제14조 삭제와 함께 약물 도입, 건강보험 적용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진료현장에 혼란을 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이처럼 여성 자기결정권과 태아 생명권, 의료현장의 현실이 맞물리며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가운데, 현장은 여전히 법적 공백 속에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