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병원계의 불편한 진실이었던 ‘간납사’를 정조준하고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금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최대 이슈였던 만큼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란 관측은 있었지만 예상보다 빠른 조사 착수에 병원계도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특히 현재는 대학병원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지지만 국감에서 거론된 의료법인은 물론 직‧간접적으로 간납사를 운영 중인 병원들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병원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아주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간납사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희대학교의료원은 의악품 입찰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에 다시 조사에 나선 공정위는 아주대병원과 인제대백중앙으료원에 직접 조사관을 보내 의약품 구매와 관련해 특수관계인과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뤄진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 중이다.
이번 조사는 각 학교법인이 출자한 간납사를 통해 병원에게 시중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매입토록 하는 등 불공정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사실 간납사 문제는 병원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국 3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 중 38.6%가 가족 등 특수 관계인이 운영하는 간납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A대 부속병원은 병원 설립자의 첫째 아들이 병원장을, 둘째 아들이 간납사를 운영하며 특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전체 매출의 77.9%가 이 병원으로부터 나왔다.
또한 매출 규모가 390억원에 달하는 B간납사는 병원 재단 이사장 등 특수 관계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모든 수익을 차지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151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했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공정위 조사는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당거래 정황이 농후한 병원들을 우선 타깃으로 설정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공정위는 경희의료원, 아주대병원, 인제대백중앙의료원 등 3개 병원 외에도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건국대병원 △고려대의료원 △순천향의료원 △중앙대의료원 △한림대의료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는 전언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공정위의 간납사 조사가 일단 대학병원 위주로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중소병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는 국정감사 후속조치 성격이 강한 만큼 지난 국감에서 직접 실명이 거론된 힘찬병원은 물론 간납사를 운영 중인 다른 병원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공정위는 물론 부당거래를 통한 탈세 관련 지적도 있었던 만큼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국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과 협의해 병원 간납사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며 “간납사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특수관계 간납사를 통해 조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이익을 편취하는 구조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지적된 사안은 세무조사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도 간납사 관행 바로잡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국감에서 해당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최근 병원장이 가족·측근 명의로 설립한 간납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우선 의료기관 개설자인 병원장과 그의 2촌 이내 친족, 의료기관 임원은 간납사를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간납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 거래해서는 안되며,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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