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의료기관을 ‘제3자 리스크’로 규정하며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제 강화 의지를 피력해 향후 비급여 시장 위축과 의료기관 진료 자율성 침해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18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권유해 비용을 급증시키는 제3자 리스크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책임을 사실상 보험 가입자(환자)보다는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병·의원에게 돌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원장은 “과잉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보장을 제외하고, 비중증 비급여 치료는 자기부담률을 높이면서 급여 치료와 건강보험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단순히 심사를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상품 구조 자체를 뜯어고쳐 비급여 진료의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도수·백내장·무릎주사’ 3대 진료 핀셋 규제 예고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3년간 실손보험 분쟁의 53%를 차지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무릎 주사(슬관절강 주사)가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거론됐다.
유명신 금감원 분쟁조정2국 팀장은 “비급여 진료비의 극심한 가격 편차와 의료시장 왜곡이 분쟁의 핵심”이라며 상위 9% 계약자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독식하는 구조를 비판했다.
이는 향후 금융당국 칼끝이 정형외과, 안과, 재활의학과 등 해당 비급여 항목 비중이 높은 진료과를 우선 겨냥할 것임을 시사한다.
김소연 중앙대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보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표준화된 비급여 적정성 검토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보험(건보공단)과 사보험(민간 보험사)이 데이터를 공유하여 비급여 진료를 통합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논리로 의료계가 줄곧 반대해 온 ‘비급여 통제’와 맥을 같이 한다.
醫 "보험사 상품 설계 실패를 왜 의료계에 책임 전가" 비판
이번 금감원 발표는 겉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내세웠지만, 속내는 ‘의료기관 옥죄기’에 가깝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손보험 지속 가능성을 명분으로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 수입을 강제로 억제하고, 민간 보험사의 수익 구조를 보전해 주려는 ‘관치 금융’ 성격이 짙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일부 비급여 보장 제외’ 추진은 환자 치료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쉽게 말해 급여 항목만으로는 충분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비급여 치료는 필수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과잉 진료’로 규정하는 것은 위험한 접근이라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애초 손해율 계산을 잘못해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한 것은 보험사인데, 이제 와서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의사의 의학적 판단인 비급여 진료를 ‘부도덕한 행위’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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