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상태"
병원 "최선 다했지만 해명 제한돼 답답" 호소…산모 가족, 의료진 5명 고소
2025.11.18 19:42 댓글쓰기



경남 양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30대 산모가 과다출혈로 위중한 상태에 빠지면서 가족 측이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병원 측이 “근거 없는 의혹과 여론 압박 속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산모 A(31)씨는 지난 9월 29일 제왕절개 수술 과정에서 대량 출혈이 발생해 2차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부산 상급종합병원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중환자실 치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씨 가족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출산 후 대량 출혈이 있었지만 6시간 넘게 지연된 뒤에야 이송이 이뤄졌다”며 의료진 5명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또 혈액 수급 지연 및 전원 병원 선택 이유, 기록 불일치 등을 제기하며 절차상 문제를 주장했다.


하지만 병원은 최근 안내문을 통해 당시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아 현재 시설에서는 더 이상의 처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상급종합병원 전원을 결정했으며 이는 환자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왕절개 수술 자체는 통상적 절차였으며 이후 상황 변화에 따라 후속 치료와 조치를 시행한 뒤 신속히 전원했다”고 밝혔다.


병원은 가족 측 주장 중 상당 부분이 진료기록과 직접 연관돼 있고 향후 경찰 수사에서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하는 만큼 현재 단계에서는 상세한 설명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입장이다.


특히 병원은 “경찰 수사 개시 전(前) 병원이 단독으로 판단이나 해석을 밝히는 것은 오히려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설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행 중인 검사·치료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상 병원이 임의로 접근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다. 환자 상태에 대한 정확한 사실은 현재 치료 중인 병원의 진단기록으로 확인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병원 "환자 측을 고소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병원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책임 회피’ 보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병원은 “병원이 환자 측을 고소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단지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민사절차가 있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했으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고 누구도 원치 않은 결과에 깊은 유감을 느낀다”며 “사건 진행 상황에 맞춰 필요한 내용은 수사 결과에 따라 투명하게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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