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시술 사망 의사 '구속영장' 신청
강원지방경찰청, 부검 결과 토대…"20대 여성 처치 중 과실" 판단
2025.06.02 15:21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강원도 속초 소재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의료과실 사고를 수사하던 경찰이 해당 병원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4일 오전 10시 5분께 20대 여성 B씨는 A씨에게 시술받다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지 한 달여 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폐색전증으로 나타났다. 폐색전증은 폐동맥이 막히면서 폐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증상이다.


경찰은 의료전문 기관의 감정결과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병원 의료기록 등을 토대로 B씨 처치 과정에서 A씨가 과실을 범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병원은 B씨 유족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속초시는 지난해 해당 산부인과를 찾아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했지만 점검결과 '부적합' 항목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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