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 정부 출범, 복지부 행정명령 철회 검토"
재판부, 김택우 의협회장 등 '집단사직 교사 행정소송'서 권고 주목
2025.06.20 06:36 댓글쓰기

재판부가 전공의들 집단사직 등 단체행동을 교사한 혐의로 면허가 정지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행정명령 철회 검토"를 권해 그 배경에 관심이 높아진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김 회장 등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취소,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달아 진행했다.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소송전으로 재판부는 30분 동안 동일한 쟁점을 가진 5건의 사건을 차례대로 심리했다. 


5건 모두 다르지만 쟁점이 비슷하다는 취지에서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는 김택우 회장과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있고, 전공의들도 14명 이상 관련돼 있다.


소송에서 다뤄진 정부 행정명령은 업무개시명령, 집단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 등이다. 


이중 김택우 회장과 박명하 상근부회장에게 복지부가 내린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만 현재까지 유효한 상태다. 다른 행정명령은 이미 철회됐다.

이와 관련, 김 회장 측은 "전공의들 집단행동에 지지를 표한 것은 사실"이라며 "의사 표시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로운 표현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해하는 진료 거부를 하지 말고, 집단적 방법으로 타인 생명과 신체를 해치지 말라는 당연한 내용의 명령"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업무 개시명령, 진료유지 명령 등 사후 철회된 다른 명령과의 차이점을 묻자 복지부는 "전공의·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았고, 복귀자에 대한 조리돌림도 있다"며 특수한 상황임을 전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있는지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며 "다른 명령을 철회한 만큼, 이것도 철회를 검토해보길 바란다"고 의견을 냈다. 


법원 "자존심 싸움을 할 때가 아닌 듯 싶다. 양측 잘 상의해보라"


또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김 회장 측은 "이 사건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사유로 이뤄졌고, 그렇지 않더라도 기회와 평등 윈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는 "원고 등 오피니언 리더가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어쩔 수 없었다"며 "사안 중대성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집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위반에 대한 제재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별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복지부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진료유지명령 등을 철회했고 1년 전 상황은 유야무야되지 않았느냐. 사실상 갈등 국면은 없어진 것 같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자존심 싸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변호인들은 당사자 본인들과 잘 상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첫 변론을 끝낸 재판부는 정부의 정책적 변화 및 전공의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며 한 번 더 재판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키로 했다. 2차 변론이자 최종 변론 기일은 3개월 후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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