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강원도 양구군 소재 가정의학과 진료실에서 발생한 군의회 의장 난동 사건이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는 성명서를 통해 "지역의료를 위협하는 공직자의 갑질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11일 밝혔다.
의사회는 "이번 사건은 개인 민원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의료체계와 공공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이라며 "증상에 따라 검사하고 의료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의사의 책무이자 법·윤리적으로 보장되는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의사에게 막무가내식 요구를 강요하며 협박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군의회 의장이 권위적인 태도로 의료진을 하대하는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의료기관 내 질서를 훼손하고 의료인의 명예를 공공연하게 훼손한 점에서 중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농어촌과 같은 의료취약지에서 헌신하는 의료인을 향한 부당한 요구와 공격은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에 대한 정보가 단편적으로 공개될 경우 환자들은 왜곡된 정보에만 의존해 판단하게 되고 이는 진료의 연속성과 신뢰 형성에 큰 장애가 된다"고 덧붙였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해당 공직자에게 본인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는 물론 관계당국이 이 사안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법적 판단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지역의료기관과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의료진에 대한 폭언·모욕 등 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가정의학과 의사들과 함께 지역의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강원도 양구군의회 A의장은 가정의학과 의원 진료실에서 정밀검사를 권유받자 이를 거부하며 의료진에게 폭언과 고성을 반복했고, SNS에 악의적 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보건소장을 호출하는 등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행태를 보였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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