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부당이득에 대한 ‘묻지마 환수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가 ‘과잉 입법’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하거나 의료기관을 양도한 경우에도 무리하게 환수를 진행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자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취득한 건강보험급여 환수를 위해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건강보험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기관이나 의료법인이 해산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환수할 방법이 없는 만큼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토록 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 국세기본법에는 법인의 체납 보험료는 법인 재산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에 한해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취득한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이러한 납부의무 규정이 없어 법인을 해산하거나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실상 환수가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과 의료법인에게도 부당이득에 대한 무한책임을 적용, 해당 의료기관 및 의료법인 양수인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담토록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으로 개설된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수령한 요양급여비는 90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569억원(약 6%)은 환수하지 못하고 결손 처리됐다.
그는 “부당이득 징수금뿐만 아니라 연체금, 체납처분비까지 제2차 납부의무에 포함시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우려를 표했다. 의료기관 부당이득에 대한 제2차 납부 신설은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다.
제2차 납부의무 규정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과잉금지 원칙 위반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또한 사회보험 특성상 건강보험은 준조세임에도 ‘채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에 대해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해 국세 수준의 강제 징수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인 출연자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제2차 납부의무 대상자로 지정할 수 없다는 법률 해석도 제시했다.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주주’의 개념이 없어 제2차 납부 의무를 부여하는 ‘무한책임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 2023년 의료법인 출연자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내린 바 있다.
양수한 요양기관에 부과된 부당이득금의 정확한 규모 확인이 불가능하고, 과도한 재산권 침해와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다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인이 아닌 경우 양수 당시 해당 기관에 부과된 부당이득금 규모를 명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은 양수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한 의료법인 이사장은 “부당이득과 무관한 양수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에 처할 공산이 크다”며 “과잉 입법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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