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세제 혜택 '종료' 예고
12월 31일 비과세 일몰제 만료…'기간 연장' 모색 등 대책 마련 고심 2025-09-15 05:56
병원계의 ‘공식적 비자금’으로 통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세제 혜택 종료를 앞두고 병원계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일몰제 만료기간이 오는 12월 31일까지로, 3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여유가 없다는 분석이다.다만 3년 주기 일몰제로 운영돼 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세제 혜택은 그동안 수 차례 연장을 거듭했던 만큼 이번에도 연장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향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미리 손금으로 계상해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소득을 감소시켜 주는 제도다.즉, 의료법인 등이 의료장비 구매, 시설 개‧보수 등 병원 운영을 위해 잉여금을 쌓아둘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일종의 혜택이다.의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