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계에서 지난달부터 문신용 염료 지정 및 관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바뀐 가운데 문신용 염료 안전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 기준을 담은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신 시술은 인체에 색소를 주입하는 인체침습적 행위임에도 문신용 염료의 수입검사 요건 완화, 자가 품질검사 주기 완화, 문신 염료의 성분 규제 미흡 등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중 수입검사 요건 완화와 관련해 의협은 "수입 위생용품 검사 항목 중 검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특정항목은 조건부 선통과를 허용하되, 검사완료 전 제품을 유통하면 강화된 처분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 완료 이전 제품의 선통관을 허용한다면 유해 중금속 및 발암 가능성이 있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포함된 불량 문신용 염료가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덧붙였다.
이들은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염료를 유통시킨 경우 강화된 처분을 적용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해결 방안에 불과하며, 유통된 염료로 인한 안전성의 위해가 높다"고 우려했다.
자가 품질검사 주기 완화도 문제라고 평했다.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품목제조 보고 대상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그 외 위생용품은 12개월마다 1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있다.
의협은 "문신용 염료는 체내에 장기간 잔류하므로 독성과 발암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라며 "염료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할 경우 안전성에 대해 검증이 부족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문신용 염료의 체내 잔류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자가품질검사는 최소 3개월 1회 이상 주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의협은 "유럽연합은 2022년부터 문신용 염료 주요 성분 중 발암 가능성이 있는 4000여개 물질을 금지하고 있으나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이런 제한이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신 시술은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이나 만성 염증, 알레르기 반응 등 각종 부작용이 시술 후 즉시 나타나지 않고 수 개월 혹은 수 년 후 발생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염료에 포함된 중금속이나 발암 물질이 림프계를 통해 전신으로 퍼져 면역 관련 질환이나 암 등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안전성 평가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 " .
, , .
" , " .
" (PAHs) " .
" , " .
. 6 1 , 12 1 .
" " " " .
" 3 1 " .
" 2022 4000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