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계가 지역의료 강화 방안으로 '의료기관 법인화' 카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기관 지속성을 제고해 국민이 제공받는 의료 질(質)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국내외 의료기관 법인화 현황, 법 제도 및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의사가 설립하는 의료기관 법인화 방안을 담은 정책 현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정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에서 공공 의료기관 확충 및 의료기관 종별 기능 조정 등을 통해 지역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의료 체계 및 지역 의료 서비스 불균형 문제는 체계적인 검토 없이 편의적인 방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선 의료기관 설립 유형이 다양하고, 특히 의료기관 법인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보완하고 있으며, 지역의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선 출연을 요건으로 하는 비영리재단 의료법인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설립 절차 복잡성과 엄격성, 법인화 유인 동기 부재로 인해 의료기관 법인화는 더딘 상황이다.
연구원이 제안한 가칭 '의료 전문법인' 주요 내용을 보면 법인 설립 주체는 면허를 가진 의사로 제한한다. 설립 주체를 의사로 한정해 비영리성 및 전문성을 제고했다.
이들은 "이는 일본 또는 독일 설립 주체에 제한이 없는 단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캐나다 의료 전문 법인처럼 설립 주체를 의사로 한정함으로써 비영리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법인 형태를 비영리 사단이나 재단법인 소유와 자산 귀속을 명확히 했다. 출자자 자산 처분권은 제한하고 상속 및 양도는 가능하지만 비의료인 이사회 의결권은 제한했다.
원칙적으로 운영은 의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맡고 전문경영인 도입도 가능하다. 의사 중심 이사회를 운영하되 전문경영인을 활용해 경영과 운영을 분리하는 방식이다.
배당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를 일부 허용했다. 이는 지역 법인과 의사 인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연구진은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의료전문 기관 유인 및 의료서비스 질(質) 제고를 위해 운영 수익은 의료 및 이에 수반된 업무에 재투자를 원칙으로 한다"라며 "지역에 따른 법인세 및 지방세 감면, 의료인 이주시 소득세 감면 등 관련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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