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성서경찰서는 병원 복도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로 입원환자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6분께 달서구 성당동 6층짜리 병원 2층 복도에서 가연성 물질을 뿌린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건물 내 직원과 환자 등 45명이 대피하고, 1명은 연기흡입으로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며 19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소방 당국은 이불과 건물 내 벽면 일부가 타는 등 672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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