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뒤떨어진 산재보험 급여기준 '대수술' 예고
의사 인력난 심화…병원계 "의료진‧재활로봇 등 운영 기준 개선" 건의
2023.03.02 12:13 댓글쓰기



병원계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기준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기준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선 병원들의 의사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산재보험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사 인력기준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전국 회원병원들로부터 현행 산재보험 급여기준 개선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전달했다.


우선 병원들은 산재관리의사 운영 기준 확대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목했다.


현재는 1일 평균 산업재해 환자수가 20명 이상이면서 해당 전문과목 전문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 운영토록 하고 있다.


병원계는 산재 환자 수 50명 이상이면서 해당 전문과목 전문의 5명 이상인 경우 2명까지 추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현행 산재관리의사 운영 수 제한으로 환자가 많은 기관의 경우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전문의 수가 충분한 기관은 산재관리의사 선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여기준 개선도 건의했다. 지나치게 제한적인 급여기준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부적으로는 △화상환자 다차원심리검사 인정 횟수 △재활로봇 보행치료 대상 확대 △국소지혈제 인정 수술 범위 확대 △유도초음파 산재 인정범위 확대 등 4개 항목을 제시했다.


현행 동일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에 대해 단 1회만 인정하고 있는 화상환자 다차원심리검사를 6개월 마다 1번씩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병협 관계자는 “화상 산재환자는 장기간 치료, 수 차례 수술 등에 따른 스트레스 및 심리적 후유증 발생이 상당하지만 인정 횟수는 단 1회로 제한돼 있어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활로봇 보행치료 역시 현재는 뇌‧척수‧근골격계 손상 등 집중재활치료대상자만 가능하지만 화상 산재환자도 치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료비 지급방식이나 토탈서비스 이용 수수료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사업주가 의료기관에 치료비 근거로 한 배상이 존재한 경우 병원은 배상액을 제외하고  청구를 하지만 금액에 맞춰 청구항목을 선택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상당하는 지적이다.


병협은 “사업주와 환자와의 배상 여부와 관계없이 병원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의료기관들의 행정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8년 이후 2000원으로 묶여 있는 토탈서비스 이용 수수료도 인건비, 운영 제반비용 등을 반영해 3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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