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역醫 법사위 통과, 현실 외면·졸속 입법"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안경사법 국회 문턱 넘자 "심각한 우려" 표명
2025.11.28 05:08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법, 비대면진료법, 안경사법 등 주요 의료 관련 법안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는 졸속 추진"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입법 과정에서 의료제도와 국민 건강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적 요인에 의해 이뤄졌다고 비판하며 향후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의 철저한 검증과 보완을 예고했다.


의협은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법사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법과 관련해 의료계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직역 이기주의나 반발 심리로 치부하는 작금의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 숫자 놀음 아닌 '정주 여건' 개선이 핵심"


의협은 지방 의료 위기의 본질이 단순한 의사 수 부족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력 공급 확대에만 초점을 맞춘 제도 설계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진이 지역에 정착해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지역 의사' 배출이 아니라,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의'를 양성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정책 방향 선회를 거듭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4대 원칙' 및 '플랫폼 규제' 명문화 총력


비대면진료법 통과에 대해서는 의료 안전성 담보와 플랫폼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장치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개정 논의 과정에서 ▲대면진료 원칙 ▲재진 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 이른바 '4대 원칙'을 명확히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플랫폼 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한 시장 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와 인증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플랫폼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과 심각성을 인지한 만큼, 추가적인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표준지침 마련 시 환자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삼아 비대면진료가 철저히 보조적 수단으로 통제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경사법, "무면허 의료행위 확대 해석 차단 주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안경사법)에 대해서는 안경사의 업무 범위가 진료 행위인 '굴절검사 전반'으로 확대 해석될 여지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영기 이용 검사법과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검사는 의사의 고유 영역이며, 기존 업무 범위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변한 점을 근거로 정부의 엄격한 지도 감독을 요구했다.


의협은 추후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비의료인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와 직역 간 충돌을 방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의협은 "논란이 많은 제도일수록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고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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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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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ㅎㅎㅎ 11.28 20:55
    강제건보 50년이 완전히 망가트린 대한민국 필수의료. 쟤들 멋대로 해보라고 해라. 이판에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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