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료원 이사는 어떤 이유로도 3연속 연임은 불가하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아울러 연임시 임원추천위원회는 여러 명의 후보를 동시에 추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법제처는 최근 지방의료원 이사 임명에 관한 보건복지부 질의에 대해 이 같은 법령해석을 내놨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이사로 임명된 사람이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으로 재임명돼 추가 3년 임기를 마친 경우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현행 지방의료원법에는 각 의료원 당 8~12명의 이사를 둔다고 규정돼 있고,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
이사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단 연임시 임추위 추천을 거치지 않고 원장이 직접 임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3년 임기 종료 후 다시금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재임명된 경우에도 ‘연임’에 해당하는지가 복지부 질의의 요지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공개모집을 통한 이사 재임명 역시 ‘연임’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 연임이 금지된다고 해석했다.
‘연임’이란 정해진 임기를 마친 후 계속해서 그 직위에 머무름을 의미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첫 임기 후 한 차례 더 임명돼 그 임기를 마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결국 1번 연임한 경우 다시 계속해 동일한 지방의료원 이사로 임명(2차 연임)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게 금지된다는 의미라는 얘기다.
법제처는 “이사가 직위 단절 없이 다음 3년 임기(총 6년)를 마친 경우 ‘연임’에 해당돼 공모 방법과 임추위 추천 절차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연임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모집을 통한 이사 재임명을 연임으로 해석하지 않을 경우 횟수 제한 없이 계속해서 이사 직위에 머무를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의료원법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3연임은 불가하다는 판단이다.
법제처는 아울러 임원추천위원회가 이사 후보자를 추천할 시 꼭 단수추천이 아니라 복수추천도 가능하다고 확인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추천권자는 후보자를 단수 또는 복수로 추천할 수 있고, 지방의료원법 시행규칙에는 공모결과 적합 후보가 복수라면 임추위가 복수를 추천해도 무방하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서 원장의 추천 후보자 인원(2인 이상)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료원법 시행규칙과 비교해 단수 추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반영되지 않았다.
법제처는 “원장의 경우 복수 추천 원칙으로 규정한 것은 임명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함”이라며 “이와 달리 이사 후보자의 경우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부연했다.

3 . .
.
3 .
8~12 , .
3, . .
3 .
.
, .
1 (2 ) .
3 ( 6) .
.
3 .
.
, .
(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