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집게 과외 유혹 떨칠 수 없는 '요양병원장'
대한요양병원협회, 적정성 평가 방식 지적…"절대평가 전환" 촉구
2023.11.15 09:52 댓글쓰기



최근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들의 적정성 평가 ‘족집게 과외’ 성행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요양병원계가 평가방식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불합리한 평가지표와 상대평가 방식 탓에 일선 요양병원들이 편법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족집게 과외’는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컨설팅 업체의 족집게 과외를 근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요양병원들이 적정성 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 컨설팅 업체로부터 ‘족집게 과외’를 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컨설팅 업체가 중등도 이상의 통증 개선 환자분율, 욕창 개선 환자분율, 욕창 발생  환자분율 등의 조작방법을 강의하는 동영상을 입수해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남충희 회장은 “객관성이 결여된 지표로 평가하고, 하위 등급을 받으면 폐업에 몰릴 정도로 혹독한 감산이 이뤄지는 구조에서 양심적인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2021년 2주기 3차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와 질 지원금을 연계해 올해 7월부터 수가 차등화에 들어갔다.


△종합점수 상위 10% 이하는 입원료 20% 가산 △상위 11~30%는 입원료 10% 가산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경우 입원료 5%가 가산된다.


반면 종합점수 하위 5%에 대해서는 의사등급 및 간호등급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보상을 2분기 동안 받을 수 없도록 환류 처분했다. 


지난 6월 발표한 요양병원 2주기 3차 적정성 평가 결과 604개 기관이 질 지원금으로 623억 원의 입원료 가산을 받았지만 하위 5%에 해당한 51개는 2분기 동안 환류 처분됐다. 


적정성 평가 상위 등급에 대한 질 지원금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추가 확보한 것도 아니다. 


요양병원 전문의 50% 이상 입원료 가산을 18%에서 13%로, 50% 미만 입원료 가산을 10%에서 5%로 축소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분으로 질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의료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충족 여부를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 상대평가 방식은 과잉경쟁을 조장할 뿐”이라고 힐난했다.


협회가 문제 삼는 대표적인 평가지표는 △욕창 발생 환자분율 △욕창 개선 환자분율 △유치도뇨관 환자분율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률 △중등도 이상 통증 개선 환자분율 등이다.


남 회장은 “상당수 환자가 욕창이 발생한 상태에서 입원하고, 노인환자 특성상 욕창 가능성이 높지만 상대평가 탓에 1명이라도 생기면 하위 50%로 떨어지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증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일수록 상위등급을 받을 수 없는 게 적정성 평가 구조”라며 “이는 정부 요양병원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적정성 평가가 의료 질을 높이고, 수가 가감 지급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절대평가로 전환되고 평가지표 개선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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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3 7 .


10% 20% 11~30% 10% 4 5 5% .


5% 2 . 


6 2 3 604 623 5% 51 2 . 



50% 18% 13%, 50% 10%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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