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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나은병원 이재학 대표원장이 최근 열린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연수강좌에서 ‘신경차단술 삭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재학 대표원장은 최근 다양한 신경주사 추세 및 경향, 심의 사례를 통한 고시기준 응용과 적용에 대해 강의하고 의무기록 작성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신경차단술은 방사통 및 경추통, 요통을 조절하기 위해 많이 이용된다. 빠른 효과로 인해 현재 척추질환 영역에서 간단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비수술요법이다.
환자 상태 및 시술에 대한 환자 반응 등에 따라 그 종류와 실시간격 및 횟수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상병에 따라 주 2~3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시술부터 15회까지는 소정점수의 100%를, 15회를 초과시는 50%를 산정한다.
이재학 원장은 “신경차단술의 장기간 연속 실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증이 재발될 경우 다른 치료방법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치료 기간당 최대 2개월까지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사용해 신경차단술을 하는 경우 약제 부작용 등을 고려해 1~2주 이상 간격을 두고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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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15 100%, 15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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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