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이어 산재보험도 '종별 가산' 축소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 45%→30% 감소…병원계 경영 타격
2023.11.25 06:27 댓글쓰기

‘규모의 경제’에 준해 적용되던 의료기관 종별가산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건강보험에 이어 산재보험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가뜩이나 경영난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려 15%에 달하는 가산율까지 사라지는 만큼 일선 병원들로서는 시름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전국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 변경을 안내했다.


산재보험의 경우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 45%, 종합병원 37%, 병원 21%, 의원 15%의 가산이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2%, 병원 6%로 줄어든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아예 종별가산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종별가산율 변경은 앞서 결정된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의결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수가를 달리 가산해 주는 종별가산 축소가 핵심이었다.


아울러 검체·영상검사 등은 보상수준을 낮추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정을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종별가산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인력, 시설 투자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다름을 인정해 수가 가산을 차등화하는 제도로, 지난 1977년 처음 도입됐다.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가 균등하게 적용돼 왔다. 질환, 시간, 대상자와 무관하게 의료기관 규모가 클수록 많은 가산을 받는 구조였다.


하지만 의료환경, 진료형태 변화로 종별가산 도입 취지가 약화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규모에 따라 가산율이 커지는 단순체계로 인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역할이 불명확하고, 일률적 가산 탓에 과잉검사 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정부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핵심으로 ‘종별가산 축소’ 카드를 빼들었다. 기존 규모에 따른 ‘묻지마 가산’ 대신 의료행위 특성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일단 다른 영역 대비 높은 보상률로 ‘과잉’ 논란이 지속돼 온 검체 및 영상 분야는 종별가산이 전면 폐지된다.


수술‧처치‧기능검사 등 직접적인 치료행위 영역의 종별가산도 일괄 15%씩을 줄여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로 기존 대비 확 감소된다. 


건강보험 종별가산율이 변경됨에 따라 산재보험도 이를 반영키로 했다.


산재보험의 경우 건강보험 보다 더 많은 종별가산을 부여해 왔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건강보험 30%에 15%를 더해 45%의 가산율을 적용했다.


종합병원(건강보험 25%, 산재보험 37%), 병원(건강보험 20%, 산재보험 21%), 의원(건강보험 15%, 산재보험 15%) 등도 추가 가산했다.


하지만 이번 건강보험 종별가산 변경에 따라 산재보험 역시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2%, 병원 6%, 의원 0%로 줄어든다.


적용시점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2024년 1월 1일 진료분부터다.

‘규모의 경제’에 준해 적용되던 의료기관 종별가산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건강보험에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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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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