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잦은 의료감정, '국립 전담기구' 설립"
대한병원의사協 정책 제안…"복수 전문가 교차감정" 제시
2025.12.01 12:15 댓글쓰기



날로 증가하는 의료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공식 의료감정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의료계 내부에서 제기됐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감정원이 운영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현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비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일 ‘대한민국 의료감정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통해 국내 의료감정제도의 근본적인 혁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현행 의료감정체계는 모순된 감정결과 및 부족한 공정성, 지연되는 절차, 전문성 미비 등의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제는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파킨슨병 환자 맥페란 주사 사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횡격막 탈장 환아 사망 사건 등 연이은 형사처벌은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공신력 있는 의료감정체계 구축 방안으로는 가장 먼저 공적이고 독립된 의료감정 전문기구인 국립의료감정원(가칭) 설립을 제안했다.


의료사고 감정을 전담·관리하는 이 기구는 의료계·법조계·중립성 있는 대표가 참여하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합의제 조직으로, 모든 의료분쟁에 일원화된 감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 


아울러 의료감정 기준과 절차 표준화도 제언했다. 분야별 전문지침과 표준 양식을 개발해 감정인들이 공통의 틀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병의협은 “복수 전문가에 의한 교차감정, 필요시 부검·현장조사 등 종합적 사실규명 절차도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감정결과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감정 인력의 체계적으로 육성과 윤리성·책임성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각 전문과목별로 유능한 의사를 선발해 감정인 풀을 구성하고, 법의학 및 감정기법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병의협은 “전문감정인 인증제 도입을 통해 감정인에 대한 윤리강령과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담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정인의 적절한 보수를 책정하고 명예를 제고해 우수한 인재가 참여토록 독려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감정 절차의 투명성과 참여 보장도 제언했다. 감정 진행 상황을 당사자에게 공유하고, 쌍방의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병의협은 “감정인이 법정에서 설명하거나 추가 질의에 답변하는 기회를 늘려 재판부가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하도록 도와야 한다”며 “감정에 법정기한을 부여하고 지연 시 통제·교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과 수사기관의 의료사건 처리 원칙 정립 필요성도 제언했다.


경과실 의료사고는 형사처벌 보다 조정·배상으로 해결토록 유도하고, 초기 수사단계에서 공적 감정기구 자문을 받아 혐의 경중을 가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의협은 “재판부는 의료전담부서 운영 등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감정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을 정비해 새로운 감정체계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분쟁은 적(敵)을 응징하는 장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을 막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처벌이나 책임 추궁이 능사가 아니며 공정한 평가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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