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문신사 교육 주도권 확보 시동
문신사법 하위법령 앞두고 교육체계 확립 필요성 강조
2025.11.04 18:15 댓글쓰기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 오는 2027년 10월 시행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문신사들 교육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입법 막판까지 격하게 반대했음에도 문신사법이 통과되자 이제 국민 안전을 위해 전문가인 의사들이 문신사들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문신행위 범위, 문신사 면허제도, 문신업소 등록,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염료 안전성 기준 등 구체적인 하위법령과 제도적 세부지침 마련을 염두한 선제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의협은 “문신사법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철저한 제도적 안전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신시술은 단순 기술교육이 아닌 의학적으로 검증된 안전관리 교육체계가 필요하고, 이는 반드시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의사단체 주도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현재 문신시술 현장은 법 통과 직후 불법행위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다수의 비공식 단체들이 근거 없는 교육과 자격과정을 내세우며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한 위생교육이 난립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문신사법 유예기간 동안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위생·안전관리 교육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데에 깊은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또한 “피부과·성형외과 등 관련 학회 및 의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문신사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문신시술의 의학적 위험요인, 감염 예방관리, 응급상황 대응, 피부 구조 및 질환 이해 등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포함되도록 한다는 방ㅇ침이다.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및 문신사 관련 법정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선제적으로 확립할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문신행위 범위, 문신업소 시설·장비 기준, 염료의 안전성 기준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 전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의협은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이 충실히 반영돼야 법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고 실질적인 국민 안전이 담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가 주도하는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통해 안전한 문신시술 환경과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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