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포함 젊은의사 ‘의협 참여 기회’ 확대
오늘 대의원회 정기총회서 안건 2개 통과…대한의사면허원 신설 추진 2026-04-19 20:45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에 젊은의사들 참여 기회가 확대됐다. 대의원 자격 및 선출방식, 집행부 상임이사 참여 등을 명문화한 정관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의사면허 자율 관리를 위한 대한의사면허원 신설 및 의협 회비 납부 면제 연령 상향 등의 안건도 회원들 동의를 얻어 추진된다.대한의사협회 제78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은식 부회장이 발의한 청년의사 참여 확대 관련 2개 안건이 심의를 거쳐 가결됐다.먼저 정관에 ‘만 40세 이하’를 청년회원으로 정의하고, 각 시도지부 대의원 3명 중 1명을 청년회원으로 선출토록 하는 안건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42표, 반대 34표로 가결됐다. 의협 상임이사(35명 이내)의 15% 내외를 청년회원으로 구성토록 하는 안건 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