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기관 웹·앱, 디지털 약자 접근성 취약
건보공단·NMC 등 14곳 인증 미취득…“취약계층 위한 최소한 기준”
2026.09.03 14:34 댓글쓰기



보건복지부 및 소속·산하기관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 접근성 인증 취득 현황 / 자료출처 복지부·서미화 의원실

보건복지부 및 소속·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모바일앱 가운데 18%가 ‘웹·모바일 접근성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인증은 ‘디지털포용법’ 등에 따라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디지털 서비스와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게 하기 위해 한국정보접근성인증평가원의 인증을 받는 제도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금년 8월 기준, 복지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접근성 인증 대상 서비스는 웹사이트 153개와 모바일앱 24개로 총 177개다. 


이 가운데 146개(82%)가 접근성 인증을 취득했으며, 31개(18%)는 아직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는 인증 대상 24개 중 23개가 인증을 취득했으며 1개의 모바일앱이 취득하지 못한 상태다. 소속기관의 경우 인증 대상 7개 중 6개가 인증을 취득했으며, 1개 모바일앱은 미취득 상태다.


복지부 산하기관은 웹사이트 128개 가운데 25개(20%), 모바일앱 18개 가운데 4개(22%)가 접근성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다. 


특히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8개 웹사이트가 미인증 상태로 가장 많은 미취득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국민연금공단 역시 웹사이트 4개와 모바일앱 1개 등 총 5개 서비스가 미인증 상태였다. 


이밖에도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14개 기관에서 접근성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미화 의원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의 접근성 인증은 시각·청각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보건·복지 분야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많은 만큼 접근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인증 취득에 그치지 않고 이용 과정에서 제약이 없는지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대민포털 웹사이트와 관련해 관련 법령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시스템을 정식 개통하지 못해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하지 못했다며 해당 법령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증 신청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및 소속·산하기관 접근성 인증 미취득 서비스 / 자료출처 복지부·서미화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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