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에서 재정 여건 등이 취약한 지역에 우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정부기관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돌봄통합지원법 취지에 따라 이 같이 법령을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됐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지원 대상과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생애말기 돌봄, 권리구제 및 주거지원 등에 한계가 있다는 게 인권위 지적이다.
이에 인권위는 “지자체마다 인구구조, 의료·요양·돌봄 자원 분포, 교통·주거 및 재정 여건 등이 다른 만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만으로는 구조적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재정 여건과 의료·요양·돌봄 기반 등이 취약한 지역에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돌봄 대상자 인정기준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연령이나 장애등록 여부 등 형식적 자격요건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이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사회적 고립, 주거 취약성, 가족돌봄 부재, 돌봄 공백 등을 고려한 구체적 인정기준과 함께 인정 절차, 협의 방식 등을 법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과 우선순위를 하위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생애 말기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해 통합돌봄 대상자 종합판정 및 개인별지원계획에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가 권고한 추가 종합판정 및 개인별지원계획 항목은 ▲말기 상태 및 임종기 돌봄 필요도 ▲호스피스 이용 가능성 ▲연명의료결정 지원 필요성 ▲가족·유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등이다.
인권위는 “돌봄이 필요한 이 누구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협력해 권고를 적극 이행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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