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 연령기준 상향 조정 및 고위험군 포괄 범위를 늘리는 등 개선방안이 결국 부결됐다.
다만 검사 효과성이 낮은 흉부 방사선 검사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올해 말까지 개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흉부 엑스레이검사는 국가검진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항목 중 하나다.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검사 효과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23년 기준 발견율이 0.03%에 불과한 폐결핵 검진에 1426억원이 소요됐다.
실제 20세 이상 전국민 대상으로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국가건강검진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데다 검진 이외에 진료를 통한 수검 인원이 매년 약 900만명에 달해 중복 사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흉부 방사선검사가 항목에 포함돼 있다.
사업주가 국가 일반 건강검진 결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 건강진단이 사실상 국가건강검진으로 대체된 형태로 운영된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9월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연내 개선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및 기관과 함께 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다.
앞서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직장가입자의 흉부 X-ray 수검자 중 3개월 이내 폐결핵 진단율이 평균 0.004%에 그쳤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0.004% 진단율은 같은 기간 발생한 신규 결핵환자 8만8116명 중 단 2.1%만 근로자 건강진단을 통해 발견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65세 이상 등 결핵 고위험군 중심으로 검진체계를 재설계하고, 비효율적인 검진에 예산을 낭비하기보다 실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들은 검사 효과성이 낮은 흉부 방사선 검사의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다. 다만 연령기준, 고위험군 포괄 범위 등 개선방안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선방안에 대한 통일된 의견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의 추가 의견수렴, 연내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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