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원들의 치료비를 노리고 23억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브로커와 병원 원무과 직원 등이 덜미를 잡혔다.
2일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선원 재해 보장제도를 악용한 전문 브로커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선원 개인정보를 넘겨준 공범인 병원 원무과 직원 2명을 비롯해 수협 직원 3명, 공인노무사 3명, 선원 2명 등은 불구속 송치됐다.
정부는 어민들이 어업활동 중에 부상‧질병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어선원 재해 보상 보험'을 수협중앙회에 위탁운영 중이다.
해양경찰청은 수협중앙회로부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첩보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구속된 브로커 A씨는 2011년 또 다른 보험사기 브로커 P씨를 통해 자신의 허위 장해진단서를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이후 P의 범행이 발각되면서 A씨도 처벌된 이력이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오던 산재 장해등급 판정이 2018년도부터 '의사협의체'를 통해 판정되는 등 그 절차가 까다로워지자, A씨는 '의사협의체'가 완전히 도입되지 않은 '선원 재해 보험'으로 눈을 돌렸다.
또 A씨는 가짜 노무사로 활동하기 위해 I노무법인에 매달 지입료까지 납부해 가며 허위 근로계약 체결로 신분을 위장했다.
그리고 평소 친하게 지낸 병원 관계자들과 수협 직원으로부터 재해를 당한 선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접근한 후 자신을 노무사라고 소개했다. 계약이 성사되면 의사의 장해진단서‧소견서 등을 위조해 수협중앙회에 제출하기까지 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35명의 선원을 대상으로 총 39건의 보험사기 행각을 벌여 약 23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수협중앙회로부터 받아냈다.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올해 기준 국고 695억여원, 지방비 169억여원이 지원됐는데 이번 범행으로 국고 약 3억5000만원, 지방비 약2700만원, 수협 약 19억원이 손실됐다.
수협중앙회는 브로커 A씨 등과 보험금을 수령 한 선원 35명과 병원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부당수급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양경찰청은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하는 경우 변호사 또는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장해진단서 등 병원 발급 서류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명시적인 위임절차로 받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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