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환자알선 조직 대표·의료인 31명 등 검거
보험금 지급 거절하자 의료기관 협박…진료비 36억 리베이트 착복
2025.11.12 16:27 댓글쓰기



환자를 의료기관에 알선해 고가 치료를 받게 하고 진료비 일부를 챙긴 다단계 알선조직 대표와 그 일당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의료법(환자알선) 및 방문판매법(미등록 다단계판매), 형법(공갈) 등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인 대표 김모씨, 40대 남성인 부사장 김모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알선조직 실무자 등 4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관 관계자 31명(의사 14명, 한의사 4명)도 검거됐다. 이들은 환자를 알선받고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경기 과천에 홍보대행 명목의 본사를 두고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대구 등 전국 20개 의료기관에 환자를 알선한 뒤 환자가 결제한 137억원의 25~30%를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알선조직 임직원들은 총 3586회에 걸쳐 주로 고령 환자 3000여 명을 알선하고 진료비 일부인 36억 원을 수수했다. 


이들은 줄기세포 치료, 백내장 등 다양한 진료를 알선했으며, 환자들은 진료비 80~90%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과는 구두로 알선 계약을 맺었으며, 정상적인 광고 대행이나 회원 할인 협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대가를 받았다. 일부 의료기관에는 '합법적 광고 대행'이라며 접근했다.


조사 결과, 알선조직 관련자는 약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설명회를 열어 하위 직급자를 모집했으며, 이 자리에서 의료기관 관계자가 병원 홍보 등을 하기도 했다.


대표 김씨와 부사장 김씨는 지난해 12월께 보험사에서 일부 환자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의료기관 관계자 5명에게 "진료비를 반환하지 않으면 환자알선 행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129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의료기관이 진료비 30%를 역(逆)리베이트로 알선 조직에 제공하는 만큼 진료비를 과대 책정할 수 있어 의료 시장을 교란하게 된다"며 "실손보험금도 과대 청구해 선량한 일반 보험 가입자의 수가가 오르는 문제도 생긴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인 등을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며 "특정 의료기관에서 특정 치료를 받으면 실손보험 처리가 된다며 소개해 주는 경우 환자알선에 해당할 수 있으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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