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기준 변경…환자 30% '초과 금지'
복지부, 초·재진 대상환자 기준 '의료법 개정' 논의 상황 맞춰 적용
2025.10.23 16:18 댓글쓰기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대해 전체 환자 비율의 30% 초과 금지를 우선 적용한다. 의원급 이용을 원칙으로 1형 당뇨병 환자 등은 병원급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기준을 변경,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8개월 동안 시행 중이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2월 23일부터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 시행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허용, 의료기관별 전체 진료 대비 비대면진료 비율 30% 초과 금지 규정 미적용,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 허용 등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되더라도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국민들의 비대면진료 이용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기준부터 우선 적용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제한된다.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 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도 적용된다.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비롯한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되,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심각단계 이전에는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지만 필요성 등을 고려해 1형 당뇨병 환자도 추가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대상환자(초·재진 등)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법 통과 이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한다.


변경된 기준은 오는 10월 27일부터 적용하되 현장 혼란 등을 고려, 11월 9일(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종료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개편할 예정이나,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정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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