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맹공' vs 김철수 대한적십자사회장 '곤혹'
윤 前대통령 관계·보은성 특혜 등 집중포화 쏟아져 '사퇴 번복' 해프닝
2025.10.23 05:30 댓글쓰기

[구교윤·이슬비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도덕적 해이 및 인사 관리 부실 등으로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윤석열 前 대통령과의 관계 및 보은성 특혜, 적십자사 내부 규정 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압박했다. 


백혜련 의원은 “KT가 130억원을 투자해 추진했던 베트남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을 H+양지병원이 100억원에 매수하면서 보은성 특혜를 입었다”며 “공익기관장이 민간병원 이해관계와 얽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실제 대선 당시 윤 前 대통령 공동후원회장을 역임했다. 


김 회장은 “사업권 결정에 개인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KT와 거래는 정식 입찰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김 회장이 해명을 내놨지만 여당은 신천지·통일교 등 종교단체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추궁을 이어갔다. 


서미화 의원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코로나 극복 기여’ 공로로 회장 표창을 수여했다. 서 의원은 “정권과 신천지를 연결하는 브로커냐”고 맹비난했다. 


통일교도 거론됐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김 회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정로 세계일보 前 부회장과 함께 윤영호 前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상견례’ 차원에서 만났던 일을 소환했다. 이는 윤 前 대통령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자리다. 


헌혈을 하면 진급 기회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적십자사 내부 규정도 ‘인권침해’라며 질타를 받았다. 전진숙 의원이 이를 “혈액관리법 위반이자 인권침해”라고 지적하자 김 회장은 “헌혈자, 모집자 모두 승진 대상이 된다.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철수 회장의 복지위 국감 태도도 논란이 됐다.


상황이 이같자 여당 의원들은 김 회장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전진숙 의원이 질의를 쏟아낸 끝에 “사퇴하겠느냐”라고 묻자 김 회장이 이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네 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후 서미화 의원과 박주민 위원장이 “앞서 네 네의 뜻이 무엇이냐, 사퇴할 의지가 있느냐”고 다시 추궁하자, 김 회장은 “임기는 내년 8월에 끝난다. 사퇴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고 입장을 바꿨다. 


또 박주민 위원장 질문에 “윤석열 前 대통령 대선 공동후원회장 외에 다른 직책을 맡은 게 없다”고 했다가, 노인정책지원본부장을 역임했냐는 질문에 뒤늦게 인정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비위 행위 지적…출장비 부당청구·겸직 위반 등 논란


국립중앙의료원(NMC),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핵심 기관에서 출장비 부당 청구, 겸직 위반, 예산 낭비 등이 연이어 적발되며 복지부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 산하기관 징계 건수가 최근 2년 사이 급증했다”며 “공공의료기관의 윤리와 공공성 훼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NMC는 징계가 2023년 1건에서 2024년 18건으로 늘었고, 올해 7월 기준 이미 3건이 추가됐다. 국립암센터는 같은 기간 4건에서 6건으로, 대한적십자사는 17건에서 10건으로 늘었다.


NMC에선 출장비 부당 청구가 대규모로 적발됐다. 감사 결과 직원들이 KTX와 숙박 영수증 등을 이용해 총 1074건의 출장비를 허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고, 부당 청구 금액은 약 1400만원이었다. 실제로는 예매 후 취소하거나 숙박하지 않았음에도 경비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임준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이 서울시립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겸직 허가 없이 NMC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을 맡은 것을 지적했다.  


임준 비서관은 2018년 4월 서울시립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NMC 센터장으로 임용됐으나 대학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후 NMC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주 8시간 근무 조건으로 다시 겸직을 신청해 6일 만에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근무 시간은 주 18.6시간 이상으로 총 2682시간을 일한 것으로 감사에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를 부정 인사로 판단해 2023년 NMC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 의원은 “성실 의무와 겸직 금지, 직장이탈 금지를 모두 위반한 인사가 4년 넘게 센터장을 맡은 것은 인사 검증 실패”라며 “사직 후 재임용 시 채용 공고라도 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서길준 NMC 원장은 “취임 전 일이라 구체한 경위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추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국립암센터에서는 한 수석연구원이 외부 기업의 특허 출원을 돕기 위해 센터 장비와 인력을 사적으로 활용하고, 겸직 신고 없이 해당 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민간 연구비 3억 원을 지원받은 뒤, 이 중 9000만 원을 배우자 명의 회사로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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