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지방의료원 해법 '생활밀착형 의료서비스'
강명희 이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존재 가치, 수익 아닌 '공공성' 재정립 시급"
2025.10.10 09:24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갈수록 힘들어지는 지방의료원의 존재 가치를 ‘수익’이 아닌 ‘공공성’ 측면에서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감염병·응급·호스피스·재활 등 비수익적 영역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자와 민영화 논란에 휘말리며 존립 위기를 겪는 데 따른 제언이다. 


강명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서강법률논총'에 게재한 '지방의료원 활성화 방안–생활밀착형 의료서비스 연계를 중심으로'를 통해 지방의료원 가치 재정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강명희 연구원은 “지방의료원은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며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지역사회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며 “수익 여부가 아니라 공공적 가치에 기반해 존립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자 심화 지방의료원, 정부·지자체 지원 축소 '직격탄'


실제 지방의료원은 2023년 한 해 동안 3073억 원 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상황이 악화됐다. 코로나19 초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덕분에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원 축소 이후 다시 재정난에 직면했다. 


원주·진안의료원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의료원이 2024년 적자를 기록한 것도 유사한 맥락으로 진단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책임을 서로 전가하며 근본적 해법 마련에 소극적이었던 점도 문제로 꼽았다. 


강 연구원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보조금 지원 축소와 지방정부는 매각이나 민간위탁 등 단기적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등이 대표적이다. 


민간 위탁 논란…“존립 근거 훼손 우려”


적자 해소 방안으로 자주 제시되는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실제 현재 성남시의료원은 재정난을 이유로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추진했으나 승인 지연으로 답보 상태에 있다. 


강 연구원은 “대학병원 위탁은 재정적자 문제를 단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으나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지역 의료취약계층이 소외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이후 공공병원 민영화·위탁을 추진했지만 100여 개 병원이 감소하면서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공공의료 공백 문제가 대두된 바 있다. 


또 영국 NHS 역시 만성 재정적자 속에 민간 병원과의 협력을 확대했으나 의료비 상승·계층 간 불평등 심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강 연구원은 “한국도 지방의료원 민영화로 흐를 경우 공공의료 축소와 사회적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7건이 발의돼 있으며, 이 중 다수는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감염병·재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보전, 의료인력 충원 인건비 지원, 인구감소지역 의료원 운영비 보조 등이 핵심이다. 


그러나 일부 법안은 인구감소지역만 지원 대상으로 한정해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방의료원의 새로운 돌파구로 생활밀착형 서비스 확대를 제안했다. ▲비대면 진료·방문의료 ▲재활스포츠 프로그램 ▲지역 돌봄 통합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강 연구원은 “의료와 돌봄을 결합한 사회서비스는 지방의료원이 수행하기 적합하다”며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을 통해 지방의료원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복지와 공익을 담당하는 기관에 이윤 창출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지방의료원이 본연의 임무인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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