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이득을 끝까지 납부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받아낼 수 없었던 징수금 등을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2차 납부시키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미애 의원은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경우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법인을 해산하면 징수금과 연체금·체납처분비 납부 의무를 더 이상 지울 수 없어 결손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법인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부당이득 징수금,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추가 납부 의무 대상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도 부족한 금액에 대해 2차 납부 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지난 24일자로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이득을 끝까지 납부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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