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태 야기 '2000명 증원' 출발점 촉각
尹 "의사인력전문위원회서 9차례 규모 등 논의" vs 醫 "회의록 보자"
2024.05.08 05:35 댓글쓰기




지난해 10월 열린 제5차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사진제공 보건복지부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현재의 의료사태를 촉발한 시발점이지만, 증원 규모에 대한 최초 출처는 아직 묘연하기만 하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했다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 실마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회의록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만약 이들 회의록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합리적 내용이 담겨있지 않을 경우, 정부를 향한 의료계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의교협 "정부, 올 2월 증원 발표 날 2000명 처음 언급하고 결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7일 '보정심 및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한 팩트체크 및 대정부 질의' 제하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에 "지난 2월 6일 열린 보정심 회의록을 보고싶다"고 요청했다.


전의교협은 지난 2월 6일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기 직전에 개최한 보정심에서 증원 규모가 처음 언급과 동시에 최종 결정됐을 것으로 추측했다.


전의교협은 "그 전에 공식적으로 2000이라는 숫자가 언급된 회의는 없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6일 보정심 모두 발언에서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정심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처음 밝혔고, 따라서 그날 2000명이라는 숫자가 처음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실제 2월 6일 열린 보정심은 위원 20여 명이 참석해 1시간 남짓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교협은 "그날 보정심 회의에서 의대 증원 방안을 논의했다면 증원 찬반 여부, 증원한다면 몇 명을 증원할 것인지 등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표결 등 과정을 거쳐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가 결정됐어야 한다"며 "우리는 이 논의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이 보고싶다"고 요구했다.


尹 대통령 "논의 결과, 의료현안협의체 통해 의협‧대전협 등에 전달"


의료계는 지난 2월 6일 정부 의대 증원 발표 후부터 2000명 증원 규모를 결정한 경위에 대해 캐물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를 계속했다"며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정심과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3월 30일 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복지부는 의협에 의사 수급 전망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부족한 의사 규모를 설명했다"며 "같은 해 6월 8일 10차 회의에서는 의사인력 확충과 재배치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는 지난해 8~12월 9차례에 걸쳐 의사인력 수급 전망과 증원 규모,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의대 교육 역량 등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더불어 "정부는 이런 논의 결과를 빠짐없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협과 산하 대한전공의협의회에 계속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이처럼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의료인력 양성에 시간도 오래 걸리므로 중장기적인 인력계획과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000명이라는 구체적 수치를 전해 들은 바 없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어 정부 주장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2000명 증원 규모를 산정한 경위와 협의 과정을 알기 위해 회의록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영 前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맨 앞) 등이 지난 7일 공수처에 복지부 장차관 등 5명을 고발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오락가락 회의록 행방…보정심‧의사인력전문위는 있고 의료현안협의체‧배정위원회는 없다


이 가운데 이들 회의록의 존재 여부에 대한 논란이 촉발됐다.


한 언론에서 정부에 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관련 자료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관계자는 "회의록 작성 등이 의무화된 법상 협의체가 아니어서 회의록이 없다. 보도자료가 사실상 회의록"이라고 설명했으나, 의료계는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라며 반발했다.


정근영 전(前)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7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복지부 장‧차관과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7일 "정보공개청구 담당자가 의대 정원이 확정되지 않아 회의록을 제공할 수 없다고 대응했는데 와전된 것 같다"며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은 작성 및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현안협의체와 증원분을 배분한 정원배정심사위원회 회의의 속기록 형태 회의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9호에 따라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회의'들은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고 봤다.


전의교협은 "의료현안협의체는 정부와 대통령이 의대증원 정책 과정 중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주요 회의'에 해당한다"며 "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당연히 회의록이 생산돼 전자기록시스템에 등록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의협과 합의했다고 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것 역시 공공기관의 회의록 작성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일갈했다.


배정위원회에 대해서도 "주요 회의에 해당한다"며 "배정위원회가 법정기구가 아니어서 회의록 작성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교육부 입장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뒤늦게 제출되는 회의 요약본은 신뢰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 유효한 회의록이 아님을 교육부도 잘 알고 있기에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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