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단국대병원·울산대병원 2개 기관 추가 지정
극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 진단요양기관 총 38곳 운영
2024.01.09 15:51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를 위해 진단요양기관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2024년 1월 1일부터 단국대병원과 울산대병원 2개 기관을 추가 지정, 총 38개 진단요양기관을 운영한다. 


공단은 진단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 검사가 필요한 극희귀질환 등에 대해 2016년부터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상급종합병원 중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진단요양기관 공모를 실시했다. 


시설, 인력 등 심사 후 ▲단국대의대부속병원(충청남도 천안시)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병원(울산광역시 동구) 2개 기관을 승인했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 극희귀질환 등을 적기 진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추가돼 해당 질환자 의료이용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향후 공단은 건강 약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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