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 능선 넘은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법
이달 8일 법사위 통과···의협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예외규정 필요" 피력
2024.01.09 05:25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난해 뜨거웠던 마약 이슈 파장으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법안이 마침내 입법 9부 능선을 넘었다. 


다만 의료계의 '과잉규제'라는 우려가 있었던 만큼 구체적인 금지 대상과 범위는 추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2번째 안건으로 상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 향후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놓게 됐다. 


이는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최연숙·서정숙·최영희·최연숙·강기윤·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9개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복지위는 "의사가 중독성·의존성을 현저히 유발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이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정부, 의료계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했다. 


지난해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개최한 '의사의 셀프처방 규제' 토론회에서 민양기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무이사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운전면허 보유자에게 술 판매를 금지시키는 격"이라며 "번지수가 잘못된 과잉해법"이라고 반대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대안에 대해서도 의협 측은 과도한 규제 입법은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의협 "격오지 의사 1명 뿐인 상황 등 예외규정, 처벌 하향조정 필요"


박동찬 법사위 전문위원의 체계자구검토서를 보면 의협은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화 제도가 2018년부터 시행되면서 마약류 처방·투약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정부가 사전알리미제도, 현장점검 등 국가적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 입법은 지양돼야 한다"면서 "본인에 대한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격오지 등 처방 가능 의사가 1명 뿐인 불가피한 상황으로 자가처방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밖에 의사가 아닌 자의 마약류 불법사용, 불법유통, 불법제조 또는 수출입 등 업무 외 목적의 불법 취급 등에 상응해 의사를 처벌하는 것은 과중해 벌칙 수준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협 의견이었다. 


한편 법무부는 "마약류 오남용의 심각성과 해외 동향 등을 종합하면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의료업자의 진료권·처방권과 보호하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했을 때 규제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앞서 식약처 측도 해당 사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식약처와 의협이 협의해 자가투약·처방 금지 대상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전제로 이견을 해소했다는 게 박동찬 전문위원 설명이다. 


한편, 지난해 최연숙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매년 전체 의사 11%인 8000여명(치과의사 포함)이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요양병원 의사는 지난 2022년 한 해만 마약성 진통제와 졸피뎀, 항불안제 등 의료용 마약류 총 16만정을 셀프처방했는데 이는 하루 평균 440정을 매일 먹어야 하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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