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현병·조울증, 국가 검진 도입 검토"
의과학적 근거·타당성 분석 등 통해 '국각건강검진위원회 심의' 예정
2024.01.06 07:02 댓글쓰기



정부가 조현병·조울증 등 정신과 증상의 검진항목 도입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향후 의과학적 근거수준 평가,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全) 주기적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통해 치료·요양에 편중됐던 기존 정신건강정책을 예방부터 회복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향후 10년 안에 우리나라 자살률 50% 감축이 목표다. 이를 위해 국민 100만명에게 전문 심리상담 지원하고 청년·학생 검진 주기 단축 및 조기개입을 시행한다.


특히 내년부터 20~34살 청년에 대해 무료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조현병, 조울증도 감지할 수 있도록 개편키로 했다.


하지만 자가진단 방식으로 진행되는 검진 특성상 정확도가 크게 떨어져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국회의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의 실행을 위한 보완 과제’에서 조현병·조울증 등을 선별 검사에 포함하는 것은 불필요한 위양성만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어 비용대비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청년층 검진 주기 단축은 조기개입 취지상 바람직하지만, 검진에선 해당 질환 위험군이 아닌 것으로 나오는 등 실제와 검사 결과가 다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만우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은 “우울증은 본인이 증상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자가진단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증정신질환인 조현병에 대해선 “스스로 해당 질환에 걸렸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조울증은 본인 증상이 조울증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자가진단 방식으론 정확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는 “위험군에 대해선 정신과 전문의를 통한 진단을 받게 되는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정신건강관리과는 “정신과 증상 자가진단은 자기기입식 검사로 위험군 발굴을 위한 선별검사”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위험군은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료 및 병력 청취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우울증 검사와 조현병·조울증 등 검사는 우울 및 정신증 증상에 대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위험군을 선별해 정신과 진료를 통한 진단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신건강관리과는 “조기정신증 검진 도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연구 등 조현병·조울증 등 검진항목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향후 검진항목에 대한 의과학적 근거수준 평가, 타당성 분석 등 통해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진항목 도입할 계획”이라고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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