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포함 공공병원 '기부금품 제한 폐지' 재부상
政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육성 이어 與 전봉민 의원 법안 대표발의
2024.01.08 05:35 댓글쓰기

지난해 정부가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필수의료 육성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국회에서 국립대병원 재원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돼 주목된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NMC),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부금 모집 규정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여당 국회의원들이 들고 나왔다. 


구랍 29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의 ‘필수의료혁신 전략’ 발표 후속조치 차원이다.


낯선 법안은 아니다. 지난 2021년 6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 이름은 같지만 국립대·국립대치과병원 내용만 담긴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번 전봉민 의원 개정안은 국립대병원·국립대치과병원·서울대병원·서울대치과병원·NMC·지방의료원이 각 기관 설치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각 개별법에 근거하면 더 이상 모집에 제한은 없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부자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접수할 수 없는 등 까다로웠던 실정이다.  


반면 사립대병원은 자유롭게 기부금품 모집이 허용된다. 대학 동문, 환자, 유명 연예인, 사회공헌단체, 기업, 현직 교직원 등 다양한 곳에서 기부를 받고 그 금액이 수백억원대에 이르기도 한다.  


전봉민 의원은 “공공병원들이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돼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사립대병원과 형평성을 맞추고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서울대병원 발전후원회’를 통해 기부금 모집을 하고 있으며, 지방의료원도 지난 2012년 개정된 지방의료원 설치법 제18조에 따라 보조금·출연금 및 기부금 등으로 기관을 운영해왔다.


다만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가 다수 이뤄지는 서울대병원과 달리 지방의료원 은 기부금 관리조직 운영조차 어려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지방의료원 관계자는 “승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기부금 관리 상근 조직 운영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며 “모집이 용이해지는 것은 환영하지만 큰 대학병원에 비해 작은 지방의료원에는 사실상 기부가 많이 들어오지 않아 활성화될지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해당 개정안은 금년 1월 2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에 회부돼 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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