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진단‧수술 책임 묻는 '8억·13억원' 소송
의료계, 잇단 거액 송사 '필수의료' 위축 우려…"7억5천·2천만원" 배상 판결
2023.12.14 06:52 댓글쓰기

고의성이 없는 의료과오에도 ‘억대’ 소송이 잇따르면서 필수의료 위축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고등법원 청주 재판부는 A병원 의료진이 제왕절개를 지연한 과실을 인정해 7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산모는 지난 2017년 9월 8일 새벽 2시 9분경 질 출혈로 A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뒤 초음파 검사, 혈액검사, 태동검사 등을 받았으나 질 출혈과 복통이 계속되자 의료진은 응급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하고 4시 55분경 시행했다.


그러나 태어난 아이는 저산소성 허혈 뇌병증과 중증출산질식 등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에 산모는 의료진 과실로 아이가 장애를 입었다며 약 11억8874만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산모 측은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할 정황이 충분했는데도 응급제왕절개술까지 2시간 이상 지체한 것을 지적했으나, 병원 측은 태반조기박리 의심 증상이 없었고 경과 관찰도 충실히 했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1심 재판과 항소심에서 의료진이 태반조기박리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됐다. 


병원 측은 검사에서 태아 심박동과 맥박이 정상이었고 태동도 관찰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혈액검사와 NST 검사 등에서 태반조기박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봤다.


다만 태반조기박리를 완벽히 진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병원 측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또한 초고난도 수술로 알려진 흉복부 대동맥 치환술을 시행한 의료진이 13억원 규모 소송에 휘말린 사례도 있다.


지난 2016년 환자 B씨는 C병원에서 흉복부 대동맥 치환술을 받은 뒤 하지마비와 횡격막 신경 손상을 판정받았다. 


이에 B씨는 병원 측에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위반했다며 약 13억93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의료진이 요추배액관 삽입에 실패하고도 수술을 계속했고 신경학적 감시 조치를 소홀히 했 하지마비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재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하는 의료 행위 수준에 따른 치료”를 했다며 설명의무 위반만 일부 인정해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말 대한병원협회가 개최한 한 토론회에서 “의료인들은 사법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는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 상충적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제도 개혁이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댓글 2
답변 글쓰기
0 / 2000
  • 소백산님 12.14 14:59
    필수의료과 전부 국유화 해서 공무원하자. 정부가 소송배상도 하고 의사 월급도 주고. 그러면 해결된다.
  • 저수가 12.14 10:52
    대동맥류 수술 수가를 소송액 감안해서 5천만원으로 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