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활용 병상 폐지되나…의원·중소병원 '혼란'
CT·MRI 병상 완화 포함 등 올 상반기 발표…복지부 "투자-오남용 균형 모색"
2023.04.19 06:02 댓글쓰기

‘공동활용 병상 규정’ 폐지를 포함해 병원계가 우려하고 있는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개선안’이 조만간 발표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해당 개선안 고시가 올해 상반기 내 공표될 예정이다.


시(市) 단위 지역에서 CT나 MRI 장비 도입시 200병상 이상을 갖춰야 한다. CT의 경우 군(郡) 단위에서는 100병상까지,  MRI는 군 단위 지역에서도 200병상 이상으로 제한했다.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병·의원이 장비 도입을 원할 경우, 인근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빌려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게 바로 '공동활용 병상'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해 초부터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특수의료장비 규정 개정 방침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CT는 기존 200병상(군 지역 100병상 또는 인접 의료기관 공동활용 병상)에서 100병상(군 지역 50병상)으로, MRI는 기존 20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공동활용 병상 규정은 자체 보유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이 고려됐다. 이 같은 완화 규정과 함께 ‘공동활용 병상 규정’ 폐지 내용도 담겼다. 


병원계에선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해야 할 시점에 공동활용 병상 규정을 폐지하면 개원가와 지역 중소병원 경쟁력이 약화되고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10여년 전(前) 설치 기준을 만들어졌다는 점과 함께 병상 매매 등 본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측면을 들어 합리적 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당시에는 특수의료장비나 이를 활용하는 병의원 수가 적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작은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는 설명이다.


현재는 상황이 달라져 장비 자체도 많고, 브로커가 개입한 병상 매매 등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새로운 장비 도입시 공동활용하고 있는 기관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자원 부분에서 MRI나 CT 등의 경우 과잉 이용되는 문제와 함께 방사선 피폭 등 국민 건강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판단에서다. 논의가 오래 진행된 만큼 빠른 시일 내 고시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계에서의 자원에 대한 투자 등도 중요하다. 투자와 오남용까지 균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유예 등 시행에 앞서 의료기관들이 대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앞선 논의 과정에서 유예 등을 포함해 얘기됐다고 본다. 유예 정도나 의무 방안은 현재로선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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