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질환,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상한 제외' 추진
개정안 입법예고…외래진료 초진도 포함·불법개설 요양기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2023.03.24 05:27 댓글쓰기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를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재진뿐만 아니라 초진인 경우에도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임산부,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환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불법개설 요양기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방안과 함께 심평원이 수입 치료재료 과세자료 및 원가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지난 3월 22일 입법예고했다. 시행에 앞서 오는 5월 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부당이득 징수금 압류 사유 및 압류 재산 압류해제 사유 규정 등이다.


▲불법개설 요양기관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방안 마련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항목 확대 ▲소득 상위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 조정 ▲심사평가원의 수입 치료재료 자료요청 근거 마련 등도 포함됐다.


먼저 내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복지부장관이 경증질환으로 고시한 질병을 주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은 외래진료비 비용을 제외한다. 


동네 의원에서도 진료 가능한 경증질환으로 재진뿐만 아니라 초진인 경우까지 적용토록 했다. 다만 임산부, 영유아, 의약분업예외환자 등은 예외다.


개정안에선 건강보험법령상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대상에 은닉재산을 추가하고, 징수금액별 포상금액을 규정했다. 오는 6월 28일 시행 예정인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위임에 따른 조치다.


포상금은 1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징수금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징수금-1억원)×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징수금-5억원)×10%다.


20억원을 초과하면 2억6천만원+(징수금-20억원)×5%가 된다. 다만 포상금이 20억원이 넘으면 20억원으로 상한을 한정했다.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 인적사항 공개항목에는 '업종'을 추가해서 확대한다. 


심사평가원이 수입 치료재료의 급여비용 심사와 재평가를 위해 필요한 관세청 과세자료, 인체조직법상 치료재료 원가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복지부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정 소득 이상 가입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실제 부담능력에 맞게 조정, 본인부담상한 제도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이어 “법률 위임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금을 압류할 수 있는 사유 및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재산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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