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사위 '제2법안소위行'
전체회의 상정했지만 여야 충돌, "법안 계류 아닌 심도깊은 논의 차원서 결정"
2023.01.16 21:25 댓글쓰기



의료계 관심이 쏠렸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119법 등이 소위 '법안 무덤'이라 불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소위로 회부되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16일 국회 법사위는 이들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최후 통첩'에 따른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복지위는 최근 간호법 등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됐던 법안을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으면 패스스트랙을 통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법사위는 간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상정했지만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에 상정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충돌했기 때문이다.


다툼 끝에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났고, 이후 간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안 논의는 국민의힘 의원들만 있는 가운데 이어졌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들 법안 모두 2소위 상정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의사 직무 관련성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로 규정하거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은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계류가 아닌 2소위 회부를 제안했다.


6개월 넘게 법사위에 계류돼 있던 간호법도 결국 2소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이 법사위까지 상정되는 데 꽤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논의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위헌적 요소들이 많고 용어가 일관성이 없어 법 체계를 정비한 뒤 추가적으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간호사가 독식하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특히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에 학력 상한을 제한하는 법안은 처음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지역사회 간호조무사 업무가 불법으로 될 가능성이 너무 커 보인다”며 “현실적으로 지역사회나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사를 반드시 써야 하는 만큼 국민 정서가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관례상 법안이 2소위로 넘어가면 처리 일정이 늦어져 여기는 소위 '법안의 무덤'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이에 복지위가 본회의에 직접 간호법 등을 부의할 결정을 내릴 것인지도 앞으로 주목된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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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들이 01.17 20:43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에 학력 상한을 제한하는 법안은 처음 봅니다” 지역사회 간호조무사 업무가 불법이라니 간호법 절대 반대합니다. 간호법 저지합니다

    타직종 직역  업무 침탈하는 간호법 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