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관리 등 의료기관인증평가 기준 강화
복지부,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개정…'비교·홍보 목적 사용 불가'
2021.11.02 12: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코로나19 등 감염 예방 및 수술장 안전 등의 환자안전 강화 내용을 새롭게 담은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급성기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과 치과병원에 새롭게 적용할 의료기관 인증기준을 개정해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은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환자안전 활동, 감염관리, 시설관리, 경영 및 조직 운영 등 전반을 평가하는 것으로 급성기병원은 4주기, 치과병원은 3주기 인증이 진행된다.

복지부와 인증원은 최근 의료법 등 개정사항의 반영, 코로나19 등 감염관리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급성기병원 대상 주요 내용은 ▲응급실 내원 감염성질환 관리 절차 신설▲유행성 감염병 대응체계 점검 대상 기관 확대(국가지정병상 운영 종합병원 → 모든 종합병원) ▲수술장 출입제한 및 관리, 공기 질 관리, 안전관리규정 등의 기준 신설이다.
 
▲(혈액관리법) 수혈관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수집용기, 소독 등 관리 강화 ▲(의료법) 비상벨 및 보안인력 배치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활동 수행 ▲불만고충 등의 처리기한, 의무기록의 완전한 파기 등도 마련됐다.
 
치과병원 대상 주요 내용은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외래환자 관리절차(정보공유, 선별, 수칙 등), 손위생 수행 시점 확대 ▲환자안전사고 분석 및 내부 직원 간 공유 여부 ▲수술장 안전관리 강화(수술장 구역 구분, 보호구 착용 등) ▲외래 마취진료 기준 적용 ▲기구 사용이 많은 치과 특성에 맞춘 직원안전사고 분석 및 관리 항목 (시범→정규) 등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주기 인증조사를 실시하는 급성기병원, 치과병원 등에 대해서는 ‘감염예방 관리 체계 등’ 필수 인증 항목 중심으로 일부 평가 결과를 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다만, 공개하는 결과는 일부 항목에 국한된 사안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수준을 전반적으로 평가한 전체 결과가 아니므로 타 병원과 비교·홍보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인증기준 개정을 통해, 인증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안전한 진료 환경이 마련돼 의료서비스 질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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