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창원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등장’
강기윤 의원 발의, 입학정원 ‘100명 이상 200명 이하’
2020.08.03 12:1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립 창원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창원대 의대 설치 특별법’이 제출됐다.
 
최근 여당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신설 등을 추진하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의대신설과 사실상 궤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의대 신설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창원대 의대 설치 특별법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100명 이상 200명 이하’로 명확히 했다.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창원 의대 설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창원 의대 설치 특별법은 국립 창원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정원을 ‘100명 이상 200명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후 결정토록 규정했다.
 
또 창원지역의 공공의료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창원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에게는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창원시내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면제, 실습비·기숙사비 등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토록 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중 창원시(104만명)만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전국 평균 2.8명보다 낮은 2.4명 수준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인구 대비 ‘의과대학 정원 수’가 하위 14위에 머물 만큼 의료인 양성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첨단기계산업단지 관련 근로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고, 국가산업단지도 조성돼 있어 산업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도 들었다.
 
강 의원은 “창원 의대 설치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창원의 ‘의료인 양성 인프라’가 구축되는 동시에 창원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지역 의료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이 나타났다”며 “경남 등 의료인프라 취약지역에는 별도의 거점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존 의대 정원 증원 외에 인구수 대비 의사 수 등이 적은 곳은 별도의 의대 신설이 검토될 수 있다”고 답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