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의료인 처벌 강화, 10년 이하 징역+α
의료계 우려 속 관련법 개정안 발의···최대 1/2까지 가중처벌 가능
2020.07.11 06:2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인을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 되는 보험사기를 척결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료계는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보험회사들의 과도한 행보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맘모톰시술이나 페인 스크램블러 등 애매모호한 분야까지 가중처벌 잣대를 드리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의원(미래통합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공적보험과 민간보험 간 자료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보험사기 조사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인, 보험회사 직원 등이 전문지식을 이용해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 방조하는 경우 이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병원과 전·현직 보험설계사, 자동차 정비업체 종사자들이 사전에 미리 짜고 보험금을 가로채는 수법이 점차 고도화 되면서 적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983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금감원이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7년 253억원에서 2007년 2045억 원, 2017년 7302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여전히 전체 보험사기 규모에는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보험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민간 보험사기 피해 추정액은 6조2000억원에 달한다. 정황상 보험사기 가능성이 크지만 명확한 증거를 잡지 못한 사례까지 포함한 수치다.


2017년 기준 보험사기 금액이 7302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적발되는 보험사기는 10건 중 1건꼴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이주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이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보통의 보험사기죄의 형에 1/2까지 가중해 처벌토록 했다.


그는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켜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최근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한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이 보험회사의 수사 의뢰, 고발 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도치 않게 보험사기 공범 또는 의료법 위반 정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고, 형이 확정되면 의료인 면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한 의료계 인사는 “전혀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보험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무차별적인 가중처벌 추진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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