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요양급여 선지급금 '상환 부담' 덜어지나
신현영 의원, 다음 회계연도 연기법안 발의···'요양급여 개선, 건강안보 첫 걸음'
2020.07.09 12:1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 기간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기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선지급금 상환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감염병 관련 법안만 네 번째 내놨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제도란 신종 감염병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폐업하거나 진료행위를 중단하지 않도록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에는 2893억원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이 이뤄져 의료기관의 폐업 또는 진료 주단 발생을 줄일 수 있었다.
 
건보법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기 경보 발령 시 건강보험준비금의 보전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기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쉽게 말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를 적시에 적절한 기간 동안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지급한 건강보험준비금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보전토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제도를 통해 지원 받은 금액의 상환을 해당 연도 내에 완료해야 한다.
 
신 의원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발생해 지난 3월부터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제도가 시행됐고, 지난 3월 3일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을 시작으로 같은 달 23일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돼 총 5478개소에 2조 5075억원이 지원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오는 6월 선지급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올해 안에 상환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선 의료기관은 선지급금 상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선지급 상환으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악화될 수 있고, 가을·겨울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연도에 선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 의원은 “K-방역 주역이자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장기화되는 감염병 앞에서 경영난을 호소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기관들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 선지급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건강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의료계 1호 법안인 질병관리청 승격 및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위한 정부조직법, 감염병 등 국가재난에 이바지한 의료인을 새롭게 포함하는 국가유공자법,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및 검사시설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등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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